수강신청전 꼭 확인하세요!
구분 |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|
자격요건 |
고용보험에 가입된
-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재직근로자
- 기간제∙단기간∙파견∙일용근로자 ∙ 대규모기업50세 이상 ∙ 3년 이상 훈련이력이 없는 자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|
구비서류 |
정규직 |
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|
-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|
-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
-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|
환급률(%)
(출석 80%이상) |
환급없음 |
기타사항 |
훈련비는 반드시 “본인명”으로 입금 또는 개인카드(본인명의)로 결제가능.
- 정규직: 수강료의 20%는 본인부담.
- 비정규직: 수강료 전액지원. |
1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(재직자 개인 대상)
본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가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는 과정입니다.
① 교육지원대상
*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
* 이직예정자(유지:180일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)
(고용보험가입일수와는 무관함)
*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* 대규모기업에 50세 이상 재직자
*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*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* 기간제·단기간·파견·일용근로자
② 신청방법
가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(필수!!)
나. 훈련수강신청서 1부 개인 별도 작성 교육원에 제출
(기간제·단기간·파견·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첨부)
③ 교육비 : 교육과정 안내에 표시된 금액(본교 홈페이지)
* 이직예정자(유지:180일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)
* 비정규직: 수강료 전액지원
* 납부방법
∙ 온라인입금
∙ 카드결제
2. 사업주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
① 과정소개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훈련을 위탁 실시할 경우 교육비의 80% ∼ 100%를 정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입니다. 교육은 반드시 사업주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, 교육비도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.
② 지원자격 :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
③ 훈련절차
④ 신청방법
가. 훈련위탁계약서, 위탁훈련생명단 각 2부
(원본2부 중 귀사와 본교에 각1부씩 보관)
나. 동의서 1부 개인 별도 작성 본교에 제출
다. 훈련수강신청서 1부 개인 별도 작성 본교에 제출
⑤ 훈련비 환급 및 신청방법 :
가. 신청절차
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다음서류를 첨부하여
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.
나. 신청서류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1부, 계산서 (영수증) 사본, 수료증 사본
⑥ 교육비 납부 방법 : 개강확정 후 개강일 전까지 납부
* 납부방법
· 온라인입금
· 카드결제